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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10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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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류는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나아가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제공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 승인(PIC)을 받고 생물자원에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Regime)이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익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본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유전자원을 공여한 국가 및 제공한 자에게 이익의 공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 9. 20.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 5. 19.에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 17.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2017. 8. 17.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으로 유전자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법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으로 제정된 유전자원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을 살펴보았고,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유전자원법의 입법과정과 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전자원법의 문제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로 검토한 것에 그치고, 아직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문(바이오, 농산물종자, 뷰티산업, 한의약업 등)과 생물자원 연구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법률분쟁에 기한 사후적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유전자원법의 검토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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