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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01 - 328 (28page)
DOI
10.31839/DALR.2020.8.8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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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주요 발명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발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보강하고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무발명활성화는 국가산업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업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역으로 보상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불안정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포괄하는 형태로 입법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상세한 예시를 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면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가능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타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 보상규정
Ⅲ. 정당보상과 관련한 타국의 입법례
Ⅳ. 정당보상조항의 문제점 검토
Ⅴ. 입법 및 정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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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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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5허4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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