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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규엽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23 - 5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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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학설 대립을 살펴보고, 간접정범의 본질, 간접정범의 실행행위의 특수성, 그리고 미수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실행의 착수시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간접정범의 본질에 있어서는 의사지배설에 따르되, 의사지배를 근거로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파악하여 미수범의 가벌성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하여 의사지배당하는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적 실현행위를 하는 일련의 범죄실현단계 내에서 미수범으로 처벌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확정할 것이다.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실현‘행위’를 이용한 이용자 자신의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누적적 행위개념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의 단순한 연장 내지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간접정범의 실행행위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피이용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위인 점에서 범죄실현의 단계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의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피이용자 의사방향이 범행실현행위를 통하여 확인되는 시점, 즉 이용자의 의사지배에 따라 피이용자가 범행실현행위에 돌입하였을 때에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접정범의 범행은 피이용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를 이용한 이용자의 행위로서 완성되는 것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와 함께 간접정범의 범행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누적적 행위개념은 간접정범의 미수에 있어서 가벌성의 성급한 확장에 대한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수일반론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주관적 객관설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 즉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미수범의 가벌성과 직결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 요건적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 즉, 해당 구성요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형성’을 갖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체화하자면, ‘이용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의 범죄적 의사가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피이용자의 행위 속에 명백히 나타난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이용자의 행위가 개별범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형성을 갖춘 실행의 착수행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
Ⅲ. 피이용자 행위를 기준으로 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단
Ⅳ.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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