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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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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 - 44 (40page)
DOI
10.29305/tj.2020.12.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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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 년간 우리 저작권법은 20여 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저작권은 강화해 왔지만, 저작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저작권법의 현실을 보면, 저작권의 강화로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위로 전락해서 더 어려운 창작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작자의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어 왔고, 선진국들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정과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두는 데 인색하고 사적자치와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우리 법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저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저작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원의 해석론과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유럽대륙처럼 후견적 입법론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한, 사적자치는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저작권계약에 관해서 지나치게 상세한 규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계약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저작자 지위의 변화
Ⅲ. 외국 입법례 및 해석론
Ⅳ.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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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극단이 그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주제곡에 대하여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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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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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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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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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1] 음반 제작·판매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저작한 가요 및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그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음반업자가 그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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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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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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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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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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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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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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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제51부판결

    가.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그 저작과 동시에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한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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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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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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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을 소개받아 1990년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의 매니저를 통해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한 다음,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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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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