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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은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9 - 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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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전으로 인한 강제이주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하여 난민 협약 외에도 ‘국제인도법’을 바탕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인도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제45조 4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난민 협약과 달리 난민 또는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지 않고 민간인 또는 피보호자라는 넓은 개념의 대상을 아우르며, 적용 지역 역시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모두 포괄한다. 박해의 근거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이유라는 제한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호자를 송환 받을 국가에게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비 장치와 송환 후에도 피보호자의 보호를 요구하고 불응 시 재송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보장함으로써 난민 협약 제33조 1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보다 적극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비교했을 시 국제인도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와 적극적인 규정을 통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 사항으로 난민 협약과 제네바 Ⅳ협약에서 각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과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이라는 다소 폭넓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 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난민 및 비호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미와 더불어 국제인도법상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의를 파악한다면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의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난민 협약과 국제인도법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관련 협약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본 원칙은 난민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이자 기본 원칙이므로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함이 마땅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정의
Ⅲ. 국제인도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Ⅳ.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국제인도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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