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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상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김형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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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활성화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동산금융의 공급자이며 판매자인 은행들의 동산담보 대출이 금융소비자인 중소자영업자 등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공급자 입장에서도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쉽게 관리될 수 있고,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관리·운용단계에서 대출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공급자의 공급여력과 의지를 높여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중소자영업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등기 없는’ 중소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담보권존속기간 폐지를 통해 장기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 시 제재조항 마련과 담보권자 강제집행 시 동산담보권자의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함으로써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여 사적실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소비자인 중소자영업자 등의 긴급 자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금융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 중소자영업자와 취약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간 시행상의 문제점을 반영한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인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동산담보대출과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 등 현황
Ⅲ. 동산담보권의 개념과 유사담보권과의 비교
Ⅳ. 현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
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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