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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0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45 - 169 (25page)
DOI
10.31839/DALR.2021.02.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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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이행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뿐만 아니라 각 국가책임기관에서 국외 수출이나 반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유전자원법 제5조에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동법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유전자원법과 개별법 간의 내용 분석과 정합성 문제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별법들에서 어떠한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 보았고 이를 유전자원법과 비교분석 해보면서 국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제에서 보완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접근관련 규정은 접근신고 외에도 국외반출승인신고, 허가 그리고 신고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별법들마다 접근 관련 용어가 다르지만 적용 대상이나 취지가 다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달라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상이한 벌칙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원법과 개별법간의 인허가의제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접근 관련 규정이 자세히 마련된 것과는 다르게 이익공유 관련 규정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유전자원법 등에서 이익공유 관련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익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벌칙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상호합의조건 체결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에 상호합의조건 체결 시기나 방식,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내용, 체결 의무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 개관 및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
Ⅲ.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제
Ⅳ.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제 보완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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