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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37 - 167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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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보원의 전략적 해외통신감시를 규정한 연방정보원법 조문들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략적 해외통신감시조치는 연방정보원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검색어를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정하여 대량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조치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독일의 국가기관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에도 연방헌법의 효력이 독일 국가기관의 활동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연방정보원의 해외정보활동이 독일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의 권력행사는 외국에서도 연방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측면에서 연방정보원법이 연방헌법 제19조 제1항의 적시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입법자는 연방정보원이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전략적 통신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권력기관이 외국에서 활동할 때에도 헌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상황, 오늘날 통신생활이 개인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통신활동에 대한 개입이 가져오는 기본권 제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략적 해외통신감시는 그 특성상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권리구제를 해결해 주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보원의 전략적 해외통신감시조치를 절차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절차적 통제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전달은 구별하고, 각 단계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 핵심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기자나 변호사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통신감시조치에 대해서 절차적인 통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립된 통제기관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요건들이 충족될 때,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해외정보활동은 정당화 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연방정보원법 위헌결정의 의미와 배경
Ⅱ. 결정의 내용
Ⅲ. 결정 내용의 헌법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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