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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휘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9 - 14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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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은 엄연히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적 강제처분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주된 대상물이 될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디지털 증거가 가진 신속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전송 및 분산의 용이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신구속의 수반 없이 집행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용에 관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후, 입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집행을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의 조화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와 관련한 해외 법제의 동향
Ⅲ.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과 허용 가부
Ⅳ.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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