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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7 - 64 (28page)
DOI
10.35505/sjlb.2021.8.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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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의 유용금지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업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하는데, 종래 상법은 이러한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경업 및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이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거래 유형의 다양화 등에 따라 이사가 경영활동을 하면서 그 지위에서 얻은 정보에 기해 영리를 취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종래의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는 등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1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실무상 이사의 의무 위반은 선관의무나 충실의무로서 자기거래금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주류를 이루지만,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최근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법리를 검토한 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하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승인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이사들은 면책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사업기회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사업기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하였고,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다면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이사 등을 면책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저한 불합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인지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어렵게 도입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가 자칫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에 대한 규정 및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 및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이사 등에 대한 면책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유용의 금지의무
Ⅲ.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유용 관련 판례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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