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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라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62 (30page)
DOI
10.31779/plj.22.3.2021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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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재 2018.6.28.. 2016헌가8 결정을 통해 지난 2010.7.29., 2006헌바75 결정을 뒤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으며, 1년 뒤 2019.5.30일 2019헌가4 결정을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 3.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3.14.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두 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통해 우리 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제도는 국가가 규제의 일차적인 권한을 민간부문에게 부여하되 입법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제공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민간부문과 협력하며, 혹시라도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부족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에 대하여 최후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상 보장국가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전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의 방향성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에 관한 검토
Ⅲ.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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