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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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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61차에 걸쳐 개정되어온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관계에 관한 규율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관계 해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의 규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로 통칭되는 행정조직법관계가 아니라 법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로서 대등당사자간의 수평적 관계이자 외부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ADR절차를 통한 조정 관계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조직법 내부관계와 등치시켜 그 이행확보 및 불복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분쟁조정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다른 법률상의 분쟁조정, 즉 ?저작권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 상의 분쟁조정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민간참여형의 중립적·전문적 합의제의결기관)의 결론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종국적인 행정결정으로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관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법적 구제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 권한쟁의심판,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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