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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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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통신장비 등 GPS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용 통신장비를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기기에 저장되거나, 통신기기 내지 앱 판매자들에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되고,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소비형태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구매효과를 높이고 그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가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제공된다. 그러나 오늘날 위치정보 내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을 일절 금지하거나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더라도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나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치정보의 제공이 때로는 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위치정보는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개인위치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공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정보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치정보는 해당 개인의 활동반경이나 이동경로, 취미나 관심사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 유출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구분된다. 개인위치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인정여부는 2차 피해 발생 내지 발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유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정보처리자가 위치정보를 오·남용하지 않은 점, 의도적 수집이 아니라 버그로 인한 점, 신속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제시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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