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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7 - 3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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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 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라고 한다. 학설은 긍정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법원 역시 1992년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급부불능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급부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에게 불형평의 결과가 없다. 만일 이러한 법적 효과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인정의 실익이 분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에 부합할 것이고, 불능된 급부의 목적물은 대체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텐데, 장래의 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소유자인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호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저촉되는 대상청구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명문규정을 통하여 이익의 조정을 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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