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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연석 (최연석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9 - 4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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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며, 격지와 오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을 이동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 2. 24.부터 임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원격의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장비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에 의존해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의사의 경우 촉진?타진 등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환자의 경우 의료기기를 조작하거나 검사?진단?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환자가 분담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료기기의 조작에 능숙하지 않고 의료지식도 부족한 환자에 의하여 잘못된 의료정보가 의사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의료 영역이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 및 부작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시대에서는 환자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인 원격의료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스스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격의료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비대면성에 의한 특유의 설명의무 내용이 존재하는 바, 원격의료의 도입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에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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