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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7 - 3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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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약관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사상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면책약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타인 ’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법률상타인에 해당되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와의 일정한 인적 신분관계로 인하여 타인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상당한 피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실무와 법원의 판결에서는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많은 다툼이 생기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승낙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이지만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인배상Ⅱ약관의 인적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해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기존의 대법원 2010 다94021 판결과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도 전원합의체를 통한 판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험실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의 사상에 대한 면책조항은 일본 자동차보험 약관과같이 ① 기명피보험자와 ② 운전피보험자 본인의 사상에 한해서 면책이 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약관해석과관련된 다툼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해당 면책약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법원은 법령과 약관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개별 약관을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ㆍ적용함으로써 현실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판결의 내용은 정치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법리가 녹여져 있어야 된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과정에서의 빈약한 법리구성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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