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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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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 국가의 독립’ 혹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여정은 서구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천부의 자연적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적 기본권이 결실 맺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립성은 종교의 정치 참여현상이 점점 증대되는 현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논쟁을 제공해준다. 이렇듯 국가와 종교 간에는 역학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입헌주의 국가에서 이 역학 관계는 헌법규범에 의해 그 한계와 범위가 결정된다.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속법의 제정 원칙이며, 세부 법률에 의해 그 인정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역사를 통해 관철된 관용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책무로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개방적 내지 적극적인 중립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사회구성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수행하고 종교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바로 관용의 실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의 관용은 자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적인 법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종교적 기본권에 대한 인정은 이제 종교와 국가기관 역시 이전과 달리 상호간 법적 구속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기본권과 관용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에 대한 헌법적 관용을 의미하며,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합의이고 사회공동체가 헌법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가치질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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