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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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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형사소송에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로서 효과적인 변호가 요청된다는 전제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참여권,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국선변호인제도의 각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입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권리로 가능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에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바,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의 참여권과 같이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수사기관의 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 열람・등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가결한 전제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수사의 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되 수사의 효율성 및 밀행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송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논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거나 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의 판례 법리를 수용하기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소송구조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당해 결정의 다수의견은 항소제기의 절차적 요건을 담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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