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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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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금융회사 유형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직면하는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사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의 특성과 노출된 위험성의크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이사의 의무를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과 이사 또는 제3자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괄하는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식회사의 경우 평이사, 업무담당이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의무의 정도를 달리 인식하는 법원의 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규모에 맞는, 취급하는 금융업무의 위험성과 고객자산에 대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법행위를 높일 수 있고, 이사들에게 신인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이사회 구성이나 내부통제 등의 분야에서 적격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신인관계를 기반으로 의무수행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자금수탁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위 ‘비전형적 신인의무자(fact-based fiduciary)’에 관해서도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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