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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4 - 190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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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합의한 바에 따라 이행된 상태를 기준삼아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행이익 배상은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진다. 이행이익 배상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이행된 상태라는 것은 해당 계약관계에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모색된다.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 중 하나가 신뢰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당사자가 처해있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인 것은 신뢰이익 배상도 마찬가지다. 신뢰이익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태도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뢰이익 배상이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되는 것은 신뢰이익의 산정 방식 때문이다. 신뢰이익은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로 말해지고는 한다. 그러나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가 아니다. 신뢰라는 요소를 매개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민법학이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사이에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민법 제정과 운용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에서 관련 법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법학이 독자적인 법리 전개와, 독일 민법 제284조 지출비용 배상 규정에 따르는 독일식 법리 전개와,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344조 및 제349조 신뢰이익 배상 규정에 따르는 미국식 법리 전개 사이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 모습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 및 지출비용 배상 법리가 전개된 과정을 각 법들이 주고받은 영향에 주목하여 살펴보려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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