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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철 (오사카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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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8년에 IoT․빅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하였다. 본고는이 개정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설하고 검토하여 일본 저작권법의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과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현행법에 한국의 공정이용규정(제35조의3)과 같은 일반적․포괄적 권리제한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적이며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였다. 이것은한국과 다른 법제 운영이며 권리제한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생각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유형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30조의4)이고,제2유형은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4),그리고 제3유형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5)이다. 이 규정 중 제30조의4와 제47조의5는 빅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본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을 위한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개정 규정과 같은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이용규정이 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규정의 운영에는 이용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핍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소재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활용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갖춘 관련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법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운영이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화 이용․활용에 필요한 공정이용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견으로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논의를 참고로 하여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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