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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1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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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특히 고빈도거래 방식의 확산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응한 자본시장법상 기존 규제체제가 적절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내부자 등의 남용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빈도거래로 인해 현행 규제방식이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반면 새로운 시세조종성 행위들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세조종성 행위에 관해, 우리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제1항),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 제2항)의 삼중 규제장치를 갖는다. 대체로 어떤 행위를 특정하기보다 상당히 느슨한 추상개념을 쓰고 있다. 고빈도거래로 인한 시세조종성 행위 유형 중 모멘텀 점화, 주문쌓기, 주문부하, 연기피우기 등은 전형적 시세조종성 행위가 단지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규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반면 탐지목적 주문과 전자적 선행매매는 종래 보기 어려웠던 유형이다. 이에 대해 별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기술발전 자체를 질식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조종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존의 추상적 조항들은 새로운 위법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고빈도거래에 관한 신고, 등록제 등 일반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해 간접적 규제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너무 엄격하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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