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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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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임금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 고용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틀 내로 포섭하고, 이들 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급여만이 인정되어 출산전후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가 인정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의 타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장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편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현행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기초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 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가능기간 및 동일직장 계속근무기간 여부,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노무제공계약의 기간 만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 기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분,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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