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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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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정치인 甲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인터뷰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고, 그의 마지막 진술은 甲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사건 재판에서 녹음파일 형태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겠지만,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라는 외부적인 정황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 하는 말’은 그러한 정황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특신상태의 증명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여부는 구조상 증거능력 판단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외부적인 정황’인 것이지 진술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A의 진술의 특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허위진술 가능성 및 인터뷰 당시 자살을 결심하고 있어 장래 자신에 대한 반대신문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특신상태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증거능력판단 단계에서 증명력의 판단기준을 가져다 쓰는 잘못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 하는 말’의 특신상태는 언제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더구나 A의 진술에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한 다른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서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망 직전에 남긴 진술이라는 특수성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A의 진술은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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