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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43 - 1,3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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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인권보호의 특징은 공동체 각 회원국가의 법규범,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등 다양한 규범질서를 통해 중첩적이면서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해 각 규범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스본 조약 이후 보다 효율적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들이 협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유럽 인권보호 법질서들의 변화의 제도적 상호작용을 연혁적으로 비교・고찰해보고, 또한 유럽 양대 법원의 상호관계를 리스본 조약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두 법원들 사이의 제도적 정렬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최근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위한 재협상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 법원간의 관할권과 자치권 등에 관한 새로운 정립은 향후 유럽의 인권보호정책에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고 공동체기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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