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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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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성된다. 수사절차는 기소를 통해 공판절차로 전환된다. 그 점에서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제약된다. 공소시효가 만료한 경우나 피해자 혹은 전속고발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등장한다. 여러 사정으로 기소가 제약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까? 만약 수사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기소가 제한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형사소송법학의 논의뿐만 아니라 법사회학 및 법학방법론의 관점 역시 원용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먼저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제한적 허용설을 지지한다. 다만 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 친고죄 범죄가 지닌 다원적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친고죄 범죄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소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의수사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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