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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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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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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일본 센난 석면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PGH는 2003년 호주의 NICNAS와 미국의 EPA에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03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당시에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다.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용도에 따른 노출경로에 따라 경구, 경피 또는 흡입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06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PHMG/PGH를 사람이 없는 곳의 살균 소독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소독도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 분무하는 방식을 권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PGH와 PHMG가 유독물 및 관찰물질로 분리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으로 사용되며 일반에 유통되고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후인 2012년 9월에 이르러 비로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피해발생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에게 있음은 당연하고, 화학물질을 관리·감독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 최근 환경분쟁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센난 석면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며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센난 석면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의 과정을 통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사고에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판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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