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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10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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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손해배상방법으로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리적 실시료상당액의 배상방법을 인정하고 침해자이익의 반환을 손해배상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는 제3자의 불법적경쟁으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발생하는 것으로 특허권 및 특허물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특허권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발생 및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발생한 손해를 평가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전보될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손해의 추상적인개념이 배상액으로 표시되기 위해서 손해평가와 손해액산정이 사실적 ․ 규범적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먼저 독일법상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결정에 관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일실이익에 기한 손해배상 외에 실시료상당액 및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침해자이익의 반환에 기반을 둔 손해배상 방법을 검토한 후, 기여율 관련 독일사례에 관하여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침해소송의 확정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는 독일의 2단계 구조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검토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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