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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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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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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와 합유는 그 성질이 다르다. 공유나 합유가 모두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지만, 공유는우연한 기회에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형태이고, 합유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역시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나 합유가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존재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나, 공유는 그 지분의 처분에 다른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합유는 그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큰 차이가 있다. 즉, 공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형태로서 공유자 사이에 집합체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음에 비하여, 합유는 합유자 사이에 공동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합체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와 합유의 구별되는 성질에 비추어 합유에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은 타당하나, 공유에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상 공유물에 연대납세의무룰 부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중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한 것이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예로서, 국세에서는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있어서, 지방세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한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문제된다. 우선 조세평등주의 관점으로는 공유물을 분할하여 증여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 비하여 이를 공유물 상태로 증여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것은 그 담세력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 부담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아무런합리성이 없는 자의적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공유자 사이에 분할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음에 비하여, 조세채무에만 유독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있는 것 역시 자의적 차별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둘째,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으로는 세법의 입법목적이 재정의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또한 의도하고 있고, 소득재분배는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어느 일방 공유자에 의한 그 소유 지분의 증여나 취득에 다른 공유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그러한 거래나 행위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담세력 또한 없다. 그럼에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검토할 필요도없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여 보자면 독일은 연방조세법원에서 부동산 취득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공유물을 지분으로 취득한 공유자 외 다른 공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 학자에 의해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결과 공유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규정은 위헌이다. 입법으로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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