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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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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에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당간에 정책연합을 만들거나 좀 더 강한 형태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국회의 의사결정 또는 정부까지를 포함한 국가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하여 둘 이상의 정당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다수를 형성하고 행정 각부의 장 등으로 국정운영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흔히 공동정부 협약이라 할 수 있다. 공동정부 협약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경우처럼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등장할 수 있다. 공동정부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행사가 보장된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아예 정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정부운영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방식도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정부협약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여 대표관계를 왜곡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국회 내 다수의 형성에 따라 권력분립원리가 작동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권한의 분산이나 공유와 함께 책임의 분산도 수반되어 대표관계의 핵심적 요소인 책임이 실종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공동정부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것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임에 기초하여 통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밀실에서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합의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에서의 공동정부구성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 안에서의 의사결정도 합리성에 기초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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