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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이상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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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범죄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인정(仁政)을 베풀기 위해 시행되었던 ‘공옥(空獄)’ 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재해와 기근 속에서 성리학적 사유에 따른 ‘천견’ 관념으로 시행된 ‘사면’에 내포된 교정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 재해 및 기근의 추세와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392-1900년 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에 수록된 재해기록 건수를 10년 단위로 계상해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은 소빙기에 해당하는 1601-1750년의 기간에 전체 기록의 61.7%, 그리고 기근의 발생도 같은 기간 전체 기록의 62.5%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소빙기에 따른 기상이변 및 재해의 발생이 극심했었던 1670-71년 경신년 기간에는 각종 재해와 대기근으로 야기된 수많은 아사자의 속출, 전염병의 확대, 반인륜적인 사건 및 각종 범죄 그리고 사면(석방)이 조선시대 전 기간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높은 빈도의 건수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경신대기근 당시 조선에서는 소빙기적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와 기근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였는데, 통치자는 ‘공옥’을 통해 유교 이념이 형정(刑政)에서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법률적 관용을 최대한 베푸는 것과 동시에 사면을 통해 범죄자의 교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조선사회는 사회, 경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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