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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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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동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을 통해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7월부터 난민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난민협약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국내 판결 그리고 난민관련 사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다. 난민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민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즉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존재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생명권을 규정한 제2조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3조가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제3조의 경우 본 조항이 가진 “절대성(absolute nature)”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함축된 적극적 의무(implied positive obligation)”라는 해석으로 난민이 보호되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상 난민과 관련된 근거와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절대성과 이에 수반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우리의 난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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