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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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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3.1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아홉 번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다. 나아가 그 전통은 3.1운동이 아직 한창이던 1919. 4. 11.에 선포된 상해임시정부의 임시약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전문에서 3.1운동을 어떤 이유에서 기억하고자 하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규범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헌법에서 3.1운동이 임시정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역사학계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와 헌법과의 관계를 헌법사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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