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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중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7 - 2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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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회규칙과 관련해서는, 상호 중복 규정으로 인한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모순·저촉의 문제, 국회의 경우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칙 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쟁점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그 해답을 찾고자 비교적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의원규칙(議院規則)은 각 의원(議院)이 의원 내부의 절차 또는 규율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해 놓은 룰이다. 대표적으로 중의원규칙과 참의원규칙 등이 있다. 명치시대(1868년) 헌법과 달리 현행 일본 헌법에는 「국회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국회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국회법」과 의원규칙 사이에는 각각의 소관사항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 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의원규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도 법규로 보는 견해와 법규로 보지 않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또한 일본은 각 원(院)에서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의원규칙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규칙에 관한 별도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공포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상호 중복 규정으로 인한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모순·저촉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해 보인다. 국회규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규칙 가운데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경우는 법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가 아닌 것으로 각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회의 경우 별도의 「국회규칙의 제정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데, 일본과 달리 국회규칙이 산재해 있다는 점, 국회규칙이 국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인정한 하나의 법형식이고 국회의 독자적인 자주법으로서 법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도 별도의 제정 및 공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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