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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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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환경형법은 1964년 공해방지법의 벌칙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환경보전법의 벌칙규정을 거쳐 1990년대 개별 환경관계법들의 벌칙규정과 1991년 (구)환경범죄단속법으로 발전하였다. 1992년에는 형법 전 속에 환경형법규정을 입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환경형법의 입법형식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별 환경관계법위반의 환경범죄통계를 보면, 1990년대나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어느 해에는 범죄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감소 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범죄경향의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환경형법은 행정종속적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단속의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될 뿐이다.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난 30년간 논의된 환경형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내용(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수사조직의 개선이나 과학적 수사방법의 활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30년 전에 논의된 것에서 큰 진전은 없다. 앞에서 소개된 박상기 교수의 1990년대 초반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즉 보호법익ㆍ인과관계ㆍ위구감설ㆍ입법형식 등의 논의는 2010년대의 상황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지난 30년간 환경형법에 변화를 입법적, 실제적, 이론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드러난 (3가지 측면의) 공통점이 있다.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이다. 행정종속적인 구성요건은 행정기관의 집행에 의존하게 되어 환경형법의 적용 자체가 행정행위에 의존하게 된다. 행정종속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종속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행정종속의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표적인 환경범죄를 형법 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박상기 교수도 이미 1990년에 대표적인 환경침해행위를 형법 전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환경형법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추구해 온 박상기 교수의 사상이 잘 나타난 분야이다. 박상기 교수는,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 법익침해로부터 위협받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자연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법익의 보호가 과거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인적 법익만을 중시하는 형법관은 과거 개인의 법익이 보호받지 못하였던 시대적 산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후수단성이라는 사고에 얽매여 형법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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