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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마정근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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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제도를 효율적이고 선진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관련 제도를 면면하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비한 안전 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 실제 지진에 대비한 안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스위스의 지진에 대비한 일련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스위스의 재난 관리체계 혹은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하다.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큰 틀에서 법제도적인 체계와 대응기구의 형태가 흡사하다. 그런데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는 실제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개선과 발전에 꼭 필요한 스위스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교훈은 ‘컨트롤타워’, ‘시간적(time-series)·동적(dynamic) 개선’, ‘조기경보 및 조기경고 시스템 중시’, ‘재난대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부대’, ‘상시 관리시스템’, ‘지진’, ‘재난 발생에 대한 실제적·현실적 국민체감’, ‘세분화된 위험 대응’ 등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지진 관리체계는 연방과 주(canton)로 나뉘어 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진대응과 관련한 기존에 주(canton)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연방정부로 일부 이양하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지금보다 강화될 때에 스위스의 재난과 지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의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정부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진과 그 밖의 재해 혹은 재난의 요소를 구별하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에 대한 교육과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하는 법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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