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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수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25 - 47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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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들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학설상으로는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 신탁자가 아닌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을 뿐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②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계약이나 신의칙 등에 기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 역시 형사 불법에 기초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해 온 종전 판결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해 온 견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며,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 등에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판례 법리상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아니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안과의 비교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성(타인 재물성, 위탁관계) 인정 관련 기존 판례 법리 및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론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횡령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다. 게다가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 등을 고려해 위 법률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 중 횡령죄의 위탁관계와 관련한 설시 부분은 향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에 대한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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