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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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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다툼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증거 외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실인정을 인정하고 있고, 소송의 실제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사실인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일반적 감각이다. 따라서 증거 이외의 것이 과연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그 전제로서 법관이 행하는 사실인정과정에 창조적 작용이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인정된 ‘사실’이 결정되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판결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당시 이미 판결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거 외에 사실인정자료로서 법이 인정하는 변론전체의 취지는 원래 독일적인 사고로서 증거조사 결과 얻은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와 상황을 말한다. 문제는 화해·조정의 자리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언동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화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법률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의 경과와 관련하여 특히 당사자의 스스로 불리한 주장은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관이 재판 도중 밝힌 심증은 재판절차의 신뢰성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사건의 결과와 당해 사건이 법관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역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결론을 위한 법관의 의도적인 사실인정도 있을 수 있다. 증거 이외에 사실인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이외의 요소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고, 가능하다면 사건별로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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