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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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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지가 전유부분과는 분리되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처분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구분소유자간 또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대지의 전유부분에 대한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분리처분금지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등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분리처분금지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규약이 단순히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법 조항의 개별적인 수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규약의 제정권을 가진 관리단을 단순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를 공유한 자들의 모임으로 보는 전통적인 법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라는 목적 하에 결합된 단체라고 파악하는 단체법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위해서는 분리처분금지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규약의 규정은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극히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규약의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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