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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주 (한세대학교) 배철수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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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公認探偵)이란 그 중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공인탐정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가기관의 치안력을 보강하며 재판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보안산업의 하나로 성장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공인탐정제도가 인정되지 않고있으며,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탐정업무인 조사서비스 수요를 흥신소나심부름센터 등에서 음성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들이 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상황 하에서 저지르는 각종 불법적 행태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크다. 1999년 제15대 국회 때부터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의원입법안으로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유는 국민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높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입법화, 국민들의 신뢰확보 수단과 더불어, 향후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공인 탐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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