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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성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4 - 142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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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영토/고유영토론은 국제판례나 외교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정치학적 내지 문화지리적 개념은 아니며 엄연히 법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는 국가성립 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취득영토와 구별된다. 고유영토의 성립요건은 ① 점유의 고래성 내지 초기억성, ② 고래적 점유의 계속성, ③ 일반적 주지성, ④ 상당 기간 영유권 시비 부재 혹은 관련국의 묵인이다. 이상의 조건에 비추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및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나 다수의 고문헌․고지도 상의 독도 표기, 안용복 사건 후 독도의 귀속 결정 등은 독도의 고유영토 입증 혹은 그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 예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자기확신을 가져도 좋다. 다만 고유영토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및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확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보강하는 후속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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