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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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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의 변동이란 해산·합병·분할과 같이 노동조합의 실질이 바뀌거나 존립 자체가 해소되는 경우와 함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조직의 원리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후자를 조직변경이라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란 일반적으로 단결체와 조합원의 결합방식을 의미하며 조직원리와 조직구성 및 상부조직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형태변경은 조직변경의 한 유형이다. 조직형태변경은 노동단체(연합단체, 단위노조, 하부조직) 소속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현재의 조직형태를 다른 조직형태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직형태변경에는 대체로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 상호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조직형태변경제도는 해당 단체가 변경 전후에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원 총의에 따라 자신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은 합병·분할·해산에 준하여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하도록 가중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결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사결정과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사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단성의 기준은 독자적인 규약, 재정,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산별노조 활성화 등 단결정책 및 협약정책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하부조직도 독립적인 사단성을 가지고 있는 한 조직형태변경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조직형태변경절차에서 상부조직의 승인을 거치게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에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변경의 효과로서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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