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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1 - 4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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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논의는 각 분야에 여전히 존속하던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걷어내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어졌다.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근본적으로 사법 영역에서 정치와의 유착관계 및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법 영역에서 구성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전관예우 및 부패와 비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법률구조(복지) 확충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법원이 봉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역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근본적인 완수는 정책 및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헌법개정안들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
헌법개정안들은 국민의 재판에의 참여 보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관의 인선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며 군사법원 군사재판제도의 개혁을 다루었다. 특히 대법관 및 법관 인사에 관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독립성 및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사법권력의 정치화라는 문제 상황을 목도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통제와 같은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과제의 공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숙의된 개혁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흔히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인권 보호,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이 제시되는데 이를 실현할 헌법 원리로 사법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 구성과 운영에서 준수해야 할 유일한 헌법적 원리는 아니며, 민주적 헌정기관인 법원은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법원의 사법권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민의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비선출직 권력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타 권력기관에 의한 통제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법의 독립은 법관인사의 개방성, 재판에의 국민 참여 및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 시대의 사법부는 민주적 요청과 법치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재판에 임해야하고 이를 통해 책임성과 독립성을 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법관인사제도를 비롯해 관련 쟁점에 대한 개헌작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을 공히 구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법농단 사태를 딛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법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 및 그에 관한 개헌논의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원의 조직·운영 관련 사법개혁 논의의 흐름
Ⅲ. 최근 헌법개정안들에서의 사법(법원)제도 개혁 관련 내용
Ⅳ. 사법개혁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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