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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36889/KCR.2022.6.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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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의 처벌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명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법적 대책으로서 평가받기 어려움으로 인해, 보다 중한 책임부과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산업재해 이외에도 시민재해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등이 운영하는 사업자으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등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권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차용하고자 시도하였던 모범사례가 바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다.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은 처벌의 이원화를 구축하여,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치사 또는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의 양형기준을 그 단계별로 살펴보고(Ⅱ),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인자들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기업처벌의 양형을 산정하게 되는지를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Ⅲ).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하고자 한다(Ⅳ). 물론 법체계상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중대재해의 책임부과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양형기준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설정이 판결결과에 대한 경험적 통계방식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비됨을 고려할 때 과거의 판결사례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나 인자의 설정에 있어서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업과실치사법 제정과 양형기준의 설정
Ⅲ.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의 적용사례
Ⅳ.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상 문제점과 시사점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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