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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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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탄생과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하지만 결국은 쇠퇴한다. 도시의 쇠퇴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한 국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의 탄생과 더불어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시의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2013.6.4.에 도시재생법을 제정하고, 2013.12.5.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전히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의 주민은 이주를 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원한다면 재생된 도시에 다시 거주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재생된, 원래 거주하던 도시에 다시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낡은 거주지는 저렴한 차임으로 거주가 가능했지만, 재생된 도시 거주지는 재생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관계로 차임이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배려는 불행히도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나, 주택임대차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도시재생에는 소규모 개선사업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시설(주택)의 철거와 이에 따른 이주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 기존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장치를 찾아 도시재생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매우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분야는 법령도 다양하고, 사업도 다양하여 발생되는 문제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약해 보인다.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는 개발인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임대차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노후된 지역 또는 도시에 있는 기존의 주택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공익성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현행법상의 권리도 침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단축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임대주택의 지원도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주하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면 오히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급적 많은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택임차인과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협의체 또는 협약의 형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택임차인이 단지 한 지역의 주택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령의 보호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
Ⅲ.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택임대차관계의 변형
Ⅳ. 도시재생사업상 주택임차인 보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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