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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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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양형기준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비슷한 수준의 범죄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기정사실로 인식되어야만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Ⅲ.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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