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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선 (한국농어촌공사) 심영규 (동아대학교) 서상진 (한국농어촌공사)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저널정보
대한지질학회 지질학회지 지질학회지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7 - 117 (11page)
DOI
10.14770/jgsk.20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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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기반한 관정연계이용 시설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사설 관정 연계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간 수리권 분쟁 등 실용화 시 예상되는 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과 「지하수법」 검토 결과, 가뭄 극복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수리권, 이용량) 제한과 사설 관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하수법」 에서는 사설관정 중 허가 관정에 대해서만 사후 부관 등으로 관정연계이용 편입을 유도할 수 있어, 향후 신고 관정을 포함한 모든 관정을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정으로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등을 일부 수정하여 「지하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정연계이용 시설 적용 시 지하수 최적 배분을 위한 방법으로, 지하수 거버넌스를 통한 (공법상) 계약, 지하수 사용과 배분 규칙의 신설, 그리고 적절한 손실보상 규칙 등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관정연계이용 시설 실용화를 위한 법리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습가뭄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이용과 배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합의는 향후 관정연계이용 시설이 가뭄극복을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 실용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언
2. 관정연계이용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법적 근거
3. 관정 유형별 연계이용(공법적 규제) 가능 여부
4. 사설 허가 관정의 관정연계이용 시설 활성화(안)
5. 관정연계이용 시설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 편입(안)
6. 결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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