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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민영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14443/kimlaw.202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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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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