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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수사학과)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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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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