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반백년의 시간이지났다. 그리고 2016년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각종 육성 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학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실체법 및 절차법상 관여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두 축인 경찰과 검찰에서는 수년 전부터인공지능 기술을 수사 과정에 발빠르게 도입·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란 범죄자, 피해자, 목격자 등 사람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서 보도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불법 대부업 적발 인공지능 수사관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살펴본다. 위 결정은 국내에서범죄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이용될 때 제기되는 기술적·법적인 우려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범죄 수사 또는 예방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다. 유럽연합에서 2021. 4. 21. 발표한 「인공지능법(안)」상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기준의 내용은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의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의2는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의 근거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수사
#개인정보보호법
#EU 인공지능법
#경찰관직무집행법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investig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