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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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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으로 인하여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를 둘러싼 찬반은 여전히 날카로우며,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이 뚜렷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의 논거와 반대의견의 논거를 검토한 이후에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특수성 및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엄격성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정치적 기획에서 법관 탄핵이 시작되었던 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를 이유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려고 했던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점, 그리고 임기만료 퇴직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탄핵을 강행했던 점 등이 탄핵제도의 본질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임성근 전 판사의 재직 중 재판관여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제2심 법원에서는 위헌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죄로 판결하였던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중 인용의견처럼 재판관여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까지 인정하는 등의 탄핵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견해 대립도 첨예하다. 하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소추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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